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법인의 임원(감사 포함)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용역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법 제 5조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법인 본점(주사무소)을 관할하는 경찰청에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허가 신청시 경비 장비·시설·인력 등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제출(경비 장비·시설·인력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어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치 않을 경우 허가 취소)
기타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페업하거나 휴업한 때, 7일 이내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법인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변경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소정 양식)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