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시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결과 확인은 열린정부 www.open.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정부공문서의 열람ㆍ복사ㆍ청구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 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 에 스스로 정통해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자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 의 권리나 생명· 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 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으로 정책수립의 민주화·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 을 내걸 었습니다.
청주시에서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자극되어 정보공개 조례의 제정 시행이 확산되어 현재는 178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법학회('89. 12), 한국행정연구원('9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93. 7), 새정치국민회의 ('96. 1) 등 학계, 단체, 정당 등에서 정보공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할 것을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미국,캐나다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 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94. 3. 2)을 발령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42호 1996. 12. 31)」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 21)」과 「동법 시행규칙(총리령659호, 1997. 11. 11)」을 제정하여 199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법령상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 편람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 법령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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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관련 규정 | 규정 내용 | 청구자 | 감면 비율 | 증빙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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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자격 | 청구 목적 |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기적 형태 공개 (정보통신망이란 정보공개 포털을 말함)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한하며, 문서·도면·사진 등의 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 |
제한 없음 | 100%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용역(위탁) 사업은 비감면 |
비영리 학술단체 | 50%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 중 1종 |
비영리 공익단체 | |||||
법인설립허가증 | |||||
비영리 법인 |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용역(위탁) 사업은 비감면 |
교수·교사·학생 | 50% | 신분증(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 재직·재학증명서 中 1종 | 공문(기관장 날인) 또는 기관장 확인서, 연구계획서(기관장 날인 포함) 중 1종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한 없음 | 100%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정보공개책임관 | 정보공개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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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 경위 |
성명 | 장근호 | 김민정 |
연락처 | (053)804-2020 | (053)804-2221 |
담당부서 : 경찰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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