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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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협의회

경찰발전협의회 소개

설립근거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82호, 2021.1.22.)

경찰발전협의회 목적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운영(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1조)

조직 및 기구
  •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 간사 및 3개 분과(행정분과, 사회적약자보호분과, 청렴분과)로 한다.
  • 협의회장, 간사를 제외한 모든 회원은 어느 1개의 분과에 소속
분과별 직무
  • 행정분과 : 경찰관서의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제언
  • 사회적약자 보호분과 : 여성·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 청렴분과 : 경찰관의 부조리·불친절 등 각종 불만사항에 대한 제언
회 의
  •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는 2개월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 개최
  •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