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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원 > 민원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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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신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주최자가 하여야합니다. (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청구인 | 성명 | |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
성명 | |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피청구인 | ||
|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기타 | |
|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 별지로 작성 | |
|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 ||
|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 ||
| 증거 서류 | ||
|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
수수료 없음 |
| 처리 절차 | ||||||
|---|---|---|---|---|---|---|
| 청구서 작성 | ➜ | 접수 | ➜ | 재결 | ➜ | 송달 |
| 청구인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 ||||
중요시설이나 장소,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뜻함
| 시설경비 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
| 호송경비 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 신변보호 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 기계경비 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 특수경비 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도경찰청 생활안전과
허가신청서 접수 후, 15일 내(토·일 제외)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유무, 자본금, 경비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만료일 30일 전에 갱신허가 신청 필요)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업체 제4조③)
| 신고 사항 | 법정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 허가증원본 | 이력서 | 법인 정관 |
|---|---|---|---|---|---|
| 법인 명칭 변경 | ○ | ○ | ○ | ||
| 법인 대표자 변경 | ○ | ○ | ○ | ○ | |
| 법인 임원 변경 | ○ | ○ | ○ | ||
| 주사무소·출장소 변경 | ○ | ○ | ○ | ||
| 법인 정관의 목적 변경 | ○ | ○ | ○ | ||
| 휴·폐업 신고 | ○ | ○ |
* 법정신고서 : 민원서식 내려받기 → 생활안전 코너에서 다운 가능
* 단, 휴·폐업 신고의 경우, 휴·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 기타문의 : 054-824-2646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 상속, 유증, 영업의 양수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신청서 포함
사격장관리자의 이력서(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권총실내사격장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경찰관서에 신고접수 된 유실물을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쉽고 빠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 로스트112 ( www.lost112.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 멀티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연소자실은 연소자출입가, 단 고용은 모두 금지), 무도학원, 무도장업, 전화방, 성인용품점
티켓다방, 객실로 구획된 목욕장,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만화대여업, 게임제공업중 종합게임장,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제조담배의 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업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반포·제조, 공연음란죄,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강도강간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친족(4촌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서 성폭력,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했을 경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을 주로 상담하는 117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로 문의하시면 24시간 전문 상담 및 긴급보호조치, 관계기관 연계 등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의 비밀은 절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약 50.6%는 절도와 폭력이며, 그 외에는 교통사범, 강도, 강간, 유해화학물 흡입 등 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대구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 로 연락해 주십시오.
초·중·고생에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년 1회 이상 학교별 방문 실시
청소년 범죄의 약 50.6%는 절도와 폭력이며, 그 외에는 교통사범, 강도, 강간, 유해화학물 흡입 등 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대구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 로 연락해 주십시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정한 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사건 관계자는 청문감사담당관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상액 | 대상범위 | 비고 |
|---|---|---|
| 5억원이하 |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호, 제10호, 제3항)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ㆍ운영(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55조제11호,제13호,제257조제1항제1호) 공직후보자 공천대가를 포함한 불법정치자금수수(정치자금법 제45조 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제257조제1항) |
|
| 5,000만원이하 | 3인이상 살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에 해당하는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금품ㆍ향응제공(공직선거법제230조 내지 제234조,제257조제1항, 정당법 제50조) | |
| 2,000만원이하 | 2인이하 살해, 기타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ㆍ간부,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약취유인사건 및 이에 상당한 사건 | |
| 1,000만원이하 |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
|
| 500만원이하 | 조직적, 밥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연쇄 방화사건 위ㆍ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피해액 1억원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
|
| 200만원이하 |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방화사건 특정경제범죄사건 보건범죄사건 피해액 5백만원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기타 공직선거법위반 범죄 기타 사회이목 집중 사건 |
|
| 100만원이하 | 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
| 보상액 | 대상범위 | 비고 |
|---|---|---|
| 1,500만원이하 | 교통사고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
| 1,000만원이하 | 교통사고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
| 500만원이하 | 교통사고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
| 100만원이하 | 교통사고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
| 보상액 | 대상범위 | 비고 |
|---|---|---|
| 1,000만원이하 | 사회적 파장이 큰 고질적ㆍ조직적 비리, 다액 금품수수 등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
| 500만원이하 |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 |
| 100만원이하 | 기타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신체검사 합격 → 학과시험 합격 → 장내 기능시험 합격 → 연습면허 발급 → 도로주행시험 합격 → 면허증 발급
학과교육(의무) 3시간 수료 → 학과시험 합격(면허시험장) → 장내기능교육(의무) 4시간 → 장내기능시험 합격(학원) → 연습면허 발급 → 도로주행교육(의무) 6시간 수료 → 도로주행시험 합격(학원) → 면허증 발급
※ 운전학원의 수강료 및 검정료는 학원 자율에 의해 정함
방문신청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 민원실이나 지구대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발급 받을 시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나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교부 경찰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때 (합의 성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 공소권 없음 (원인행위만 도교법 적용 통상처리) |
|---|---|
|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 때 (합의 불성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 형사입건 |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합의불구) ※ 신호위반등 12개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 형사입건 |
|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때 (합의 성립)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했을때 |
처벌않음 |
|---|---|
|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때 (합의 불성립) | 도로교통법 제151조 적용 : 형사입건 |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하였을 때 가중 처벌하는 것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명사고시는 침착하게 피해자를 우선 구호조치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내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 내사 ·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