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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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심의위원회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소개

설립근거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647호, 2025.10.31.)
설립목적
  • 경찰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심의하여 수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설립
구성
  • 외부위원 : 수사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법률학, 행정학, 경찰학), 사회인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0명이상 100명 이하
  • 내부위원 : 시경찰청 소속 수사부서의 과장이나 계장 6명이상 10명이하
운영
  •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
  • 위원명부에서 10명이상 15명이하 위원 선정, 구성
  •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