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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용카드이용한 교통 과태료 납부시행 공고(2011.01.24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1-20 15:54:28.0
조회 : 2651
첨부파일 :
○ 국민들의 과태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금,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 '11.01.24부터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 파출소에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필히 과태료 금액의 1.2% 수수료 본인 부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053-580-1046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