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실시되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ㆍ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③ 선거권이 없는 자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원 포함),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⑤ 각급 선관위 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ㆍ직원, 농협ㆍ수협ㆍ산림
조합ㆍ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ㆍ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ㆍ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언론인
⑥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⑦ 통ㆍ리ㆍ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 조직 및 구ㆍ시ㆍ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다만, 위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위 ④ 내지 ⑧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ㆍ리ㆍ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ㆍ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2014. 3. 6.)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인 한 표가 밝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