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시어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법 58,60에 근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다만, 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3)선거권이 없는 자
(4)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원 포함),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5)각극 선관위 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의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언론인
(6)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8)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예외]
-다만 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위의(4) 내지 (8)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각급 선관위 직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2014.3.6)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