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사건을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경찰분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한 어떠한 법이 있는 지 알지는 못하나
상식적으로 종결된 수사가 아니라 미해결 수사라면
1)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에서 그 진술에 대해 담당 수사반장이 무게를 두지 않고 그 진술을 유도심문에 대한 답변정도로 해석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2)그러한 수사반장의 생각이 틀렸다는 다수의 전문가의 입장이 충분히 신빙성있다고 판단되고
3)그리하여 기존 수사의 방향과 내용 자체에 대한 오류의 가능성이 제기되어, 기존에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던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서 수사의 방향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요소가 명백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