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 2023년 제189호
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650-2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