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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월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全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작성자 : 교통안전계
작성일 : 2011-04-14 13:45:31.0
조회 : 3022
첨부파일 :

- 4월 1일 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 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 동승자가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