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경찰긴급전화(112) 악용하는
허위·장난 112신고 민·형사 책임 적극적 부과 추진
□ 대구지방경찰청은,
○ 허위·장난 112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인신구속을 포함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 112는 긴급 범죄신고처 입니다. 허위 ·장난신고를 절대 하지 맙시다.
○ 경찰민원상담은 182/ 불법주차·생활소음과 같은 타 정부기관 민원은 110 또는 120 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