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기간
'10. 8. 2 (월) ~ 11. 12(금)
※ '10년 G20정상회담 관련 공기총 임시영치
▣ 대 상
전체 공기총 (5.5mm단단 제외) 및 마취총
※ '5. 5mm 단탄의 경우 '96년 이후 경찰관서에 중요부품이 보관되어 있어 제외
▣ 신고 접수 및 처리
- 점검대상 공기총.마취총 소지자가 직접 점검장소 방문하여 점검
단 노약자·장애인 등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로 편의 제공
-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을 경우 기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 후『임시영치 증명서』 발급, 불법행위 적발시 경찰서 생활질서계 인걔
- 총기는 전체 총기를 영치
- 각급 학교 및 실업팀 등 선수단 사격경기·연습용 총기에 대해서는 감독·코치 등
소지자 외 관리책임자 지정 후 임시영치 제외
- 미영치자 전담반 구성 집중 소재수사 실시
- 미점검자 및 영치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72조에 의거,
의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