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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스케치

보행자보호의무강화
작성자 : 달성
작성일 : 2023-01-02 16:34:35.053
조회 : 96
경찰청_보행자보호의무강화_40초.mp4 , 화면 캡처 2023-01-02 162506.jpg
광고 영상 외 22. 7. 12.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차마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도로 외 보행자 보호의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 의무,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마련 등 보행자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된지 6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단속, 홍보 등에 앞장서 도로 위 무법자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