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페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30만원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 대상이 됩니다,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053- 380- 5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