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대구 경찰

인쇄

공지사항

과태료체납관련 압류 공고
작성자 : 교통민원실
작성일 : 2024-09-10 10:45:05.771
조회 : 16
아래 사람은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서가
발송되었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 미납시 법적절차에 따라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되거나
부동산,급여,예금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053- 380- 5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