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대구 경찰

인쇄

공지사항

인도명령서 반송공고(2015.08.31~2015.09.14)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15-08-31 16:48:04.1
조회 : 902
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인비용 등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의거 징수됨을 공고합니다.
수성경찰서 교통민원실(전화 600-632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