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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합니다.(첨부파일 참고)
작성자 : 생활안전과
작성일 : 2015-09-03 16:45:45.776
조회 : 890
경찰청공고 2015-27호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의거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신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와 관련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경 찰 청 장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관련 신청접수 공고

1. 관련근거
가. 경비지도사 교육 위탁(경비업법 제2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
나. 경비원 신임교육(경비업법 제13조제1항)

2.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및 지역별 지정 개소 수
가. 지정대상 교육의 종류
(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의한 경비지도사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2)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특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
교육과정
(3)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8조에 의한 일반경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육과정

3. 신청자격 등
가. 신청 자격
기관 또는 단체로 제한함(개인은 신청자격이 없음)
나. 신청접수 기간
2015. 9. 1 ~ 9. 30
다. 신청 방법
신청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고 증빙서류(붙임 참조)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과 협력방범계(우편번호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02-3150-1331, 경감 김종신)로 제출
※ 등기우편은 경찰청 민원실에 '15. 9. 30(수)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접수된 것으로 처리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파일" 참고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