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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말연시 민생안정 확보」를 위한 투자사기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작성자 : 수성
작성일 : 2016-12-30 11:20:43.661
조회 : 1000
첨부파일 :
□ 투자사기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 단속기간 : ‘16. 12. 12 ~ ‘17. 1. 31.(51일간)
○ 단속대상
- 유사수신
- 불법 다단계
- 기획부동산 ․ 주식투자 사기
-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전화사기 등 전화금융사기
○ 신고전화
112 또는 수성경찰서 지능팀 (053) 600-6368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