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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2014.05.12~2014.05.26)
작성자 : 교통관리계
작성일 : 2014-05-12 16:46:00.0
조회 : 1148
첨부파일 : 140512반송공고.xls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2014.03.31 ~ 2014.04.14)
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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