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의 투자,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 가족 안전의 사작입니다
머리 중상 가능성 카시트를 사용했을 때 5%
카시트를 사용 않았을 대 20배 증가 98%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2015)
야간 운전 3시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위험
전조등 불빛 시야 방해
좁아지는 시야
속도감 저하
야간 운전시 시야가 좁아져 사고 위험성 증가 도로상황에 맞게 감속!
졸음운전의 원인은?
봄의 불청객 춘곤증
밀폐된 자동차에 쌓인 이산화탄소
운전자가 감기등으로 복용한 약
졸음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7%의 만취상태로 춘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사 후 도로 위에서 졸음이 찾아올 때는 졸음쉼터에서 잠시 쉬는 것이 좋다.
커피를 마신 후 2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자는 커피냅(coffe nap)을 활용하면 좋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000ppm 이상이면 졸음을 유발할 수 있고 3000ppm 이상이면 어깨 결림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다
환절기에 사용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약 종합감기약 등에는 항히스테민제가 들어있다. 이성 분이 졸음유발의 주원인 운전을 해야 할 경우 복용을 피하거나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한다.
보복 운전 | 난폭 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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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특정인 | 불특정 다수 |
행위 | 차를 이용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야기 |
행위반복 | 단 1회 행위도 성립 |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법 3.속도 위반 4.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급제동 6.앞지르기 위반 7.안전거리 미확보 8.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
적용 법률 | 형볍(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 |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
처벌 기준 |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저하는 등 행위별로 상이함 | 1년이하으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처분 | 16.7.28 행정처분 시행(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 입건 시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 |
난폭운전 위험한 우전행위 형사처벌
보복운전 특정인에 대한 폭행행위 형사처벌
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각은 108~200
자동차 속도가 높아지면 시야각 감소 및 동체시력 저하
터널 안 교량 위에서의 운전
터널 안 교량 위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가 어렵고, 대형 2차 사고의 위험 높음
차간거리 유지하고 전조등 켜고, 최고의 정답은 감속
아스팔트의 틈 사이로 그 수분이 스며들고, 밤사이에 도로 위에 아주 얇게 얼어붙은 것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기 힘들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0km/h에서 전체 제동 테스트 결과
겨울철 빙판길에서 운전 요령 및 수칙!
속도는 평소보다 10킬로미터 이상 감속하세요!
차간거리는 노면 건조 시(평소) 보다 약 2배 이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급가속, 급브레이크, 급핸들 등의 조작은 금물!
무리한 추월은 안돼요!
최근 3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 통계
2014~2018 전체사망자 985, 2차 사고 사상자 174 자료 한국도로공사
매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중 2차 사고로 인한 사맟자가 약 15%
돌발! 2차 사고 예방
하나, 차량의 비상등 실내등을 켜고
둘, 자동차 트렁크를 개발하며
셋, 안전삼각대를 차량 뒤쪽에 설치하여 도로이용자들에게 사고가 발행하였음을 알립니다.
넷, 차 내부에 있거나 주변에 있지 말고 도로 밖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OECE 평균 1.2명, 우라나라 3.9명
이제는 차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운전문화가 필요해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속도를 줄여주세요
시장길,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만약 앞서가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리한 추월보다는 걸음에 맞춰주는 배려를 해주세요.
아무런 표시가 없어도 잠시 멈춰주세요
골목길처럼 신호나 횡단보도가 없는 길에서 보행자를 만나면 운전자가 먼저 멈춰서서 길을 양보해주세요
아무도 없는 길에서도 주위를 살펴주세요
교차로나 스쿨존에서는 우회전하기 전에 잠시 멈춘 후 좌우를 충분히 살펴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주세요
보험가입시 대인Ⅱ를 유한으로 설정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미합의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