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주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 유형에는 법원송치,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이 있습니다.
법원송치 |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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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등 |
각하 | 고소·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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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형사소송에 필요한 조건(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예)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친고죄)의 고소취소,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사망 등 |
죄가안됨 | 범죄에 해당되지만 위법하다고 할 수 없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예) 형사미성년자,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 등 |
혐의없음 |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범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피의자중지 | 피의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처리 잠정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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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중지 | 참고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소재발견시까지 사건처리 잠정 중지 |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
민원인이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 혹은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편파수사, 수사절차 위반, 처리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 등 심의신청사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정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건관계자는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 피의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폭행, 상해치사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 등)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안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신속, 간편,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사건 변호 등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 지급합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보호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고,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 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구분된다.
수사개시의 단서로는 현행범인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범죄신고, 신문기사, 풍설, 세평 등 제한이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한다.
내사란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나 진정이나 투서가 있거나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용의자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를 일컫는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인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112순찰차,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또는 형사 등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상황 청취, 진술조서 작성, 현장상황조사, 피의자검거를 위한 검문검색 등 초동수사를 실시한다.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로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준현행범이란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로
①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②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證跡)이 있는 때
④ 누구임을 물음에 도망하려는 때임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불응 또는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지명수배된 자는 사법경찰관이 소재발견 즉시 체포
- 장기 3년미만의 징역·금고·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현행범인의 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지명수배자 검거시에는 24시간이내에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의자 체포후 수사한 결과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8시간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10일이내)하고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24시간 이내 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대상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자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이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체포, 구속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와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 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사건수사는 사실 확인, 감식수사, 탐문수사, 전과자·우범자 수사, 통신·금융 수사, 장물수사, 다른 시도 등 공조수사, 용의자·참고인수사 등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형사사건의 수사기간은 공소시효 만료전까지이며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외 도피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검거시까지 계속 지명수배·통보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이 송치결정하여 송치한다.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