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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신청
경찰서교통조사계, 민원실, 지구대 방문신청(단, 경찰서 조사 종결사건에 대해서 발급)
  • 발급대상자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가해자 및 피해자)와 대리인(당사자의 위임장 필요)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 할 수 있음.
  • 보상업무관계자(보험회사, 손해사정, 변호사 등) 발급 시
    특정인의 피의사실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로써 형법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 3자가 타인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일반적으로 위임장 및 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여부를 확인 한 후 발급 가능
  • 발급 신청 : 원칙으로 경찰서 방문신청으로 하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단, 경찰서 조사 종결사건에 대해서만 발급)
방문신청시
  • 방문신청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
우편 신청접수 시
  • 우편 신청접수시 발급대상자 확인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접수시 즉시 발급
우편 신청접수시 발급대상자 확인증명서
민원사무명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민원 내용 교통사고 발생 확인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구비서류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청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없음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발급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등) 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단,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3시간 경과 후 선택하 신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발급 받을 시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나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기관 민원실의 경우 일과 중(09:00~18:00) 가능하며, 24시간 근무부서(지구대 등)에는 항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확인
  • 신청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조치
운전자 및 동승자의 할 일
  • 즉시 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 신고
신고내용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 그 밖의 조치상황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차종색상 그 밖의 경우 특징을 112에 신고
  • 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는 금지
사고시 부상 응급치료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고,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 호흡 정지시 심장마사지 · 인공호흡 등을 실시
  •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그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교통처리사고 처리 흐름도

  • 사고관련운전자→경찰사고신고접수→현장출동→현장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
    • 공소권 없는 사고,일반교통사고(종합보험가입,합의)→가해자:보험회사에 사고통보,합의 또는 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제출 작성, 피해자:진단서,피해를 견적서 제출→범칙금 부과→운전자 귀가
    • 공소권 있는 사고(도주,사망,중요12개항위반,종합보험미가입,[미합의]사고)→가해자:보험회사에 사고통보,피의자 조서 작성, (※ 17. 5. 22.일자 TCS 자동발급 기능), 피해자:진단서,피해를 견적서 제출
      • 구속수사→유치장수감→법원판경:벌금형, 징역, 금고형, 집행유예
      • 불구속 입건→운전자 귀가→법원판경:벌금형, 징역, 금고형, 집행유예
재조사란?
  • 경찰서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에서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
재조사신청대상
  • 1차 조사결과 불수용, 그 외(조사관 교체요구, 편파조사)
처리절차
  • 민원 접수순에 의거 1차조사서류,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하여 재조사 실시
접수 및 문의처
대구청 통합민원실, 교통조사 재조사 등 재조사 접수 및 문의처 안내
구분 일반전화
대구청 통합민원실 053-804-2124, 2224
대구청 교통조사 재조사 053-804-2452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