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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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영업을 승계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의2제3항(제6조의2,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허가증 1부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상속 : 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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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1,000∼16,600원 |
처리기간 | 2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