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총포개조·수리업 허가신청 | |||
---|---|---|---|---|
민원 내용 | 총포 개조·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안전교육계획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정관과 대표자·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1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조사→기안→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총포개조·수리업허가신청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