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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총포개조·수리업 허가신청

총포개조·수리업 허가신청
민원사무명 총포개조·수리업 허가신청
민원 내용 총포 개조·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안전교육계획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정관과 대표자·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조사→기안→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총포개조·수리업허가신청서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