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제조시설등 변경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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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시설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구비서류 | 1. 허가증 2. 제조시설등의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각1부 3. 협회의기술검토의견서1부 4. 설계도면(제조종목 및 제조시설의 변경허가에 한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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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조사→기안→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 )판매업허가신청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