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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화약류 수입신고

화약류 수입신고
민원사무명 화약류 수입신고
민원 내용 총포·화약류 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구비서류 선하증권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민원서식 화약류수입신고서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