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인쇄

대구경찰청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민원사무명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민원 내용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사용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구비서류 1.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총기격납고는 그사진)
2. 취급책임자 선임승락서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1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