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 |||
---|---|---|---|---|
민원 내용 |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사용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 |||
구비서류 | 1.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총기격납고는 그사진) 2. 취급책임자 선임승락서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1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