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모의총포 제조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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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모의총포를 제조한 자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 | |||
구비서류 | 1. 사업(수출)계획서 2. 모의 총포의 설계 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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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확인검토→기안→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모의총포제조신고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