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 |||
---|---|---|---|---|
민원 내용 |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 | |||
구비서류 | 1. 출처증명서 1부 2. 신체검사서 1부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 )도검소지허가신청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