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총포등 일시수출입(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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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출입국하는 자가 그 총포등에 대하여 일시 수출입 또는 소지허가를 받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대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
구비서류 | 1. 사용계획서 2. 총포·도검·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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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 )일시 수출입(소지허가) 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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