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총포소지허가 갱신연기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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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총포의 소지허가를 갱신받아야 하는 사람이 갱신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
구비서류 | 1.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총포소지허가갱신연기신청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