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약류사용(소지)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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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화약류 사용 및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 |||
구비서류 | 1. 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 사용순서대장 - 사용장소 부근 약도 2.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사용계획서 -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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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1,000∼10,000원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