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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화약류사용(소지)허가 신청

화약류사용(소지)허가 신청
민원사무명 화약류사용(소지)허가 신청
민원 내용 화약류 사용 및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구비서류 1. 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 사용순서대장

- 사용장소 부근 약도

2.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 사용계획서

-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증 사본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1,000∼10,000원
처리기간 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