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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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화약류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 |||
구비서류 | 1. 화약류 사용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 (광물의 시굴 또는 채굴을 하는 사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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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3,000∼10,000원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화약류양도·양수허가신청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