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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신청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신청
민원사무명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신청
민원 내용 화약류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1. 화약류 사용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
(광물의 시굴 또는 채굴을 하는 사람에 한함)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3,000∼10,000원
처리기간 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화약류양도·양수허가신청서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