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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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화약류저장소를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1부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각 1부 3. 저장소 및 그 부근(사방 500미터 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 위치변경에 한합니다) 1부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1부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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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3,000∼10,000원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공람→현지확인→보고→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확인→보고→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