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약류 운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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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1부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각 1부 3. 저장소 및 그 부근(사방 500미터 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 위치변경에 한합니다) 1부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1부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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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 (민원인) | |||
민원서식 | 화약류운반신고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