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 |||
---|---|---|---|---|
민원 내용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사람이 허가관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5조 | |||
구비서류 | 1.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검사→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검사→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민원서식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