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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
민원사무명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
민원 내용 화약류제조·관리기술계 자격증 취득자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2. 해당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심사→결재(지방청장)]
민원서식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서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