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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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화약류제조·관리기술계 자격증 취득자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2.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3. 구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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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심사→결재(지방청장)] | |||
민원서식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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