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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완성검사 신청

완성검사 신청
민원사무명 완성검사 신청
민원 내용 총포·화약류 등의 영업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구비서류 1. 시설기기 배치도
2.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현지검사→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현지검사→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현지검사→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완성검사신청서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