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등 관련 혀가증 및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되는 등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가관서에 반납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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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영업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 |||
구비서류 | 허가(면허)증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 |||
민원서식 | 완성검사신청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