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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허가증·면허증 재교부 신청

허가증·면허증 재교부 신청
민원사무명 허가증·면허증 재교부 신청
민원 내용 총포·화약류 등 관련 혀가증 및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는 등 다시 교부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재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
구비서류 1. 허가(면허)증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잃어버리게 된 경위서(잃어버린 경우)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정리→[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정리]→[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경찰청장)]→정리
민원서식 ( )허가증·면허증 재교부신청서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