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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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사격장관리자에 대한 선임 또는 해임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사격 및사격장 단속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 |||
구비서류 | 관리자 이력서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