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폐지)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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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사격장설치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동되었거나 또는 사격장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 사격장설치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
구비서류 | 1. 허가사항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완성검사합격증 ※ 수수료는 허가증을 재교부받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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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1,000원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