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현장체험교육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

교통현장체험교육의 일원화
  • 경찰의 현장체험교육은 교육관련 전문인력 및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재로 인해 잦은 민원이 발생
  • 특히 국민적 불편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소양교육 이후 1회 교육장 방문으로 교통참여교육을 ONE-STOP으로 진행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시간적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한단계 증진하고자 함.
교통현장체험교육 변경 내용
일원화 전 일원화 후
- 1차 교통소양교육(공단)
- 2차 현장체험교육(경찰, 4시간)
- 3차 교통참여교육(공단, 4시간)
- 1차 교통소양교육(공단)
- 2차 교통참여교육(공단, 8시간)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38조 3항 (‘14. 12. 16 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 5항 삭제 (‘14. 12. 16 개정)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교육대상
  • 교통참여교육은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실시
교육장소
  • 도로교통공단 전국 22개 시·도지부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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