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현장체험교육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
교통현장체험교육의 일원화
경찰의 현장체험교육은 교육관련 전문인력 및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부재로 인해 잦은 민원이 발생
특히 국민적 불편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소양교육 이후 1회 교육장 방문으로 교통참여교육을 ONE-STOP으로 진행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시간적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한단계 증진하고자 함.
교통현장체험교육 변경 내용
일원화 전
일원화 후
- 1차 교통소양교육(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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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장체험교육(경찰, 4시간)
- 3차 교통참여교육(공단, 4시간)
- 1차 교통소양교육(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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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통참여교육(공단, 8시간)
시행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38조 3항 (‘14. 12. 16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 5항 삭제 (‘14. 12. 16 개정)
시행일자
2015년 1월 1일
교육대상
교통참여교육은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실시
교육장소
도로교통공단 전국 22개 시·도지부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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