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경찰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대구광역시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신호·과속위반, 안전모미착용 등 단속)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대 구 광 역 시 경 찰 청 장
가. 사 업 명 : 대구경찰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나. 예고내용 : 대구광역시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예정지
다.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라. 확인방법 : 대구경찰청 홈페이지(www.dgpolice.go.kr) 공지사항
마. 설치규모 : 16개소(설치예정 장소 첨부1 참조)
※ 지하지장물 등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바. 의견제출 방법 : 의견 제출서 제출
- 방문(우편)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227, 대구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
교통영상단속실 앞(우 42183)
- 전자메일 : luxuriant@police.go.kr로 의견 제출서 송부
사.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053-804-28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