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열린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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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자문협의회

외사자문협의회 소개

설립근거

외사자문협의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82호, 2021.1.22.)

외사자문협의회란?
  • 경찰업무 관련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외사 치안정책 관련 경찰관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구 성
  • 협의회장 1명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내 회원으로 구성
  • 교수, 변호사, 외국인 단체 대표 등 외국인 정책 전문가
위 촉
  •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공개모집 방식
  • 각 기능별 부서장으로부터 추천 받는 방식
임 기
  • 위촉된 날로부터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회 의
  •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재적회원 1/3 요청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