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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총경 장근호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정보화운영계 행정주사 이회경

담당부서 : 경찰민원콜센터

전화번호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