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도검소지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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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내용 | 도검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
| 구비서류 | 1. 도검류 출처증명서 1통 2. 신체검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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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도검소지허가신청서 |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