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에 관한 교육수강 신청 | |||
---|---|---|---|---|
민원 내용 | 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화약류관련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전 관할 경찰관서장이 실시하는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
구비서류 | 1. 화약류제조기사·기능사 자격증 또는 화약류관리기술사·기사·화약취급기능사 자격증 사본 1부 2.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 |||
민원서식 | ( )교육수강신청서 |
경찰민원콜센터 : 182